입법로비 면죄부 주는가?

얼마전 '청목회 사건' 이라는 것이 불거져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4일 행안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단다.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지랄발광'들을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 잘난 선진국에서도 그 문제들 때문에 정.재계의 유착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무작정 따라가면 되나?


특히 비리/불법 관련해서 보완책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는 저 따위 법이 되면...  -_-)ㅋ  에혀... 말해서 뭣하겠나마는...


행안위는 이날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행안위 전체회의는 10분 만에 이를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중략~

특히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3/h2011030502342621000.htm


한마디로 이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  걸린 경우에는 이처럼 멋대로 법 조항 바꾸고 면죄부 받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다.


가장 큰 도둑들이 나라의 법을 만지고 있으니...

더 웃긴 건 '만장일치'였다는 것.  이럴 때만 여야가 합의를 하는구나... 


그냥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