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터 KT 로부터의 메일...



뭔가 참 좋은 이벤트인 것인양 3천원을 할인해준다고 적어놨다.   조건은?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근데 이게 웃긴게...  1회에 한해서 3천원할인이다.   아주 작게 적어놓은 부분이다.



제 3자에게 개인정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고객본인이 보험사의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라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놨다.   이 말은 다음에 다른 이벤트등을 통해서 위와 같이 클릭한번으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버리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보는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과 같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은 항상 있어온 그런 혜택 아닌 혜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게 왜 불안하냐면...




http://tvnews.media.daum.net/cp/sbsi/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090903205803626&p=sbsi




위의 기사에 보면


사용자 기호에 맞는 인터넷 컨텐츠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


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즉, 얘네들은 고객의 서핑의 패턴, 구매 패턴에 대한 DB 를 구축할 수 있고 이걸 다른 사업자의 광고링크등으로 이용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왠지 이제 대놓고 고객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고객들에게는 단 1회 3천원 할인을 해주겠다는 동의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틀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