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에 따른 폴딩나이프 구매 - 아웃도어활동시

불법도검소지를 위한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불법적인 도검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폐기처분을 하던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등록하고 허가증을 받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도검으로 인한 '등록제'는 동의하지만 '허가제'는 별로 마뜩잖게 생각합니다.  문제발생(범죄등)의 이슈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도검등을 db화해서 범죄조사등에 쓰이는 것은 좋지만 '허가제'는 일종의 세금을 위한 것 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뭐... 요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나 개념없는 사람(애어른 할 것 없이)들을 보면 그냥 금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이쪽과는 관련이 없고...


낚시, 캠핑등을 갈때 pvc끈 절삭이나 기타 작업등을 할때 제일 아쉬운 장비가 롱노우즈 플라이어, 커터입니다.  플라이어의 경우에는 멀티툴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멀티툴의 칼이 약하거나 쉽게 이가 나가거나하다보니 좀 제대로 만든 커터를 원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대형박스커터를 들고다닐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폴딩나이프를 구매하고자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몇 cm 이하다 아니라 갑론을박도 많고 톱니날은 사이즈 체크할때 빼고 계산한다등 말이 중구난방이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만에 답변이 오더군요.   ㄷㄷㄷ  열심히 민원해결해주시는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_ _)






[ 민원 신청 질문 ]


혹시모를 꼬꼬마들의 못된 짓을 피하기 위해 링크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민원결과 답변 ]


아주 깔끔하고 상세한 답변~!  음~ 굳~




[ 사이즈측정시 참고 이미지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손으로 펴는 '폴딩나이프는 잭나이프로 분류되어 6cm 미만에서만 도검소지등록을 하지 않고서 소지가 가능하다'입니다.  만약 스위치 같은 것으로 자동으로 펴지는 비출나이프(오토폴딩나이프)는 5.5cm 미만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칼날 길이를 잴때는 위 참고 이미지의 2번처럼 톱니(Serrated blade) 를 포함한 칼 첨두부터 칼 몸(핸들제외)까지 직선 길이를 잰다고 합니다.  인터넷사이트등지에서 톱니 날은 사이즈잴때 빠진다 라는 이야기를 믿고 질러서는 뒷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괜히 애들 허세돋는 형태의 택티컬 나이프나 밀리터리나이프는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약간 두리뭉실한 법 표현이 문제시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로써 모든 의문은 해결되었고 싼맛에 지를 일만 남았네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대구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서정은 경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