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지난 달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발의로 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대안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방통위가 판단해서 방송사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5


흠....   그냥 대놓고 관제방송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 

대통령령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그 사찰권을 방통위에게 준다는데 이 방통위가 해온 짓을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할까?


확실히... 현 정권의 벤치마킹대상은 이탈리아의 총리이자 2006년 포브스 집계 이탈리아 1위, 세계 37위 부자로 알려진 베를루스코니 인가 보다.

얘가 하는 짓이 바로 자신의 회사인 방송국을 토대로 '좋은 방송'만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