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행 10월 1일 시행 단통법. 결국 또다른 호갱법인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령과 고시 등이 논란 끝에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이 최고 34만5000원까지로 확대된다. 소비자 쪽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고,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더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뭐... 결론적으로 보조금 상한 제한 걸고 그것도 요금제에 비례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최대지급가능 금액은 있지만 최저가이드는 없다. 다시말해 얼마를 주는지는 통신사 마음이라고 한다. 헐헐헐... 생각보다 더 골때리는 것 같다.
호갱방지라고는 하는데 통신비와 기기 출고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제약을 '소비자'에게만 걸고 있으니 결국 하향평준화를 이룬 것이다.
박수~ 짝짝짝...
제조사도 정신차려라. 이게 좋은게 아니다. 통신사야 통신비 조절해가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거지만 소비심리 위축되고 사람들이 더이상 약정보다는 무약정으로 옮겨가게되면 일명 '저가폰'으로 갈아탈거다. 할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약정 때문에 쉽게 '갈아타기'도 안될테고 말이지.
저가폰도 국내제품보다는 수입제품이 더 많다. 출고가를 원가수준으로 점차 낮춰가게 되고 내수시장 자체가 줄어들거다. 아... 어차피 내수호객 취급하니 관계없으려나.
중고폰시장, 외산폰 특히 중국산 폰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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