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관련 조항?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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